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올 설 연휴 기차표 예매 '16~17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인터넷 오전 6시·현장 오전 9시 시작
반환수수료 기준 강화

(자료사진)

(자료사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올해 설 열차 승차권을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 3일 밝혔다.

16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17일에는 호남·전라·경강·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승차권은 인터넷 70%, 역 및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예매대상은 다음달 14일~18일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V·S·DMZ-트레인 등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오는 17일 오후 4시부터 21일 자정(24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기간 동안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올해부턴 설 승차권에 대한 반환수수료 기준이 강화된다. 예약부도 최소화와 실제 구입자의 승차권 구입기회 확대를 위한 취지다. 실제 지난해 추석 특별수송기간 중 판매된 승차권(총 680만매) 중 264만매(38.9%)가 반환됐다.

기존엔 인터넷으로 예매한 경우 출발 1일전까진 반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고, 당일~1시간전엔 400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올 설 승차권은 결제기간 종료후 출발 2일전엔 인터넷과 역 모두 400원의 반환수수료를 내야한다. 출발 1일전~출발3시간 전에 반환하는 경우 운임의 5%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설 승차권은 불법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1인당 최대 1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 장거리 이용고객에게 승차권 구입 기회 우선 제공하기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설 연휴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