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수수료 기준 강화
16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17일에는 호남·전라·경강·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승차권은 인터넷 70%, 역 및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오는 17일 오후 4시부터 21일 자정(24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기간 동안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올해부턴 설 승차권에 대한 반환수수료 기준이 강화된다. 예약부도 최소화와 실제 구입자의 승차권 구입기회 확대를 위한 취지다. 실제 지난해 추석 특별수송기간 중 판매된 승차권(총 680만매) 중 264만매(38.9%)가 반환됐다.
기존엔 인터넷으로 예매한 경우 출발 1일전까진 반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고, 당일~1시간전엔 400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올 설 승차권은 결제기간 종료후 출발 2일전엔 인터넷과 역 모두 400원의 반환수수료를 내야한다. 출발 1일전~출발3시간 전에 반환하는 경우 운임의 5%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설 승차권은 불법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1인당 최대 1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 장거리 이용고객에게 승차권 구입 기회 우선 제공하기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설 연휴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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