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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연휴 열차권 ‘1월 16일~17일’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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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이달 16일부터 이틀간 설 연휴기간 중 운행될 열차 승차권을 예매한다. 표는 예매 일정 및 노선, 이용경로(위)와 예매 후 예약취소에 따른 반환수수료(아래)다. 코레일 제공

코레일은 이달 16일부터 이틀간 설 연휴기간 중 운행될 열차 승차권을 예매한다. 표는 예매 일정 및 노선, 이용경로(위)와 예매 후 예약취소에 따른 반환수수료(아래)다. 코레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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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내달 설 연휴에 운행되는 열차승차권 예매가 이달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코레일은 이 기간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지정된 역창구 및 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예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예매는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 노선(16일)과 호남·전라·경강·장항·중앙선 등 노선 승차권을 일자별로 나눠 진행하며 예매 시간은 홈페이지(70%) 오전 6시~오후 3시, 지정된 역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30%)은 오전 9시~11시 사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된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21일 저녁 12시까지 결제를 완료해야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또 예매 후 잔여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평소처럼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예매 수량은 최대 12매까지며 1회에 최대 6매까지 가능하다. 단 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매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추석 특별수송기간 중 판매된 680만여 매의 승차권 중 264만여 매(38.9%)가 반환돼 명절 승차권 선점 문제점이 부각된 점을 감안, 올해 설 연휴부터는 반환수수료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레일 유재영 사장직무대행은 “열차로 고향을 방문하려는 모든 고객이 편하게 예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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