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이불에 담뱃불을 털어 꺼 불이 나 3남매가 숨진 원인을 제공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청구된 엄마 정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털어 불이 나게 해 15개월 딸과 2·4세 아들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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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