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과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전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환영하며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과도한 인증비·과태료 등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됐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소상공인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둔 이 법의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막후에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힘이 컸다.
기존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39종의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소상공인과 중기 관계자들은 영세 업체들에게 과도한 인증비를 떠안기는 법이라고 지적해 왔다. 개정안에는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KC 인증 의무를 면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로 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은 당장 며칠 후인 1월1일 이후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매장 전시 철수, 인터넷 홈페이지 페쇄 등을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며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던 위기에서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의 염원이 더해져 예고된 ‘전안법 파동’을 겨우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의 뜻을 밝혔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는 예약을 하고 아무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를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예약부도는 소상공인을 멍들게 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