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일부터 서울 내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시작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최저임금 7530원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서울시가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하게 되면서 임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된다. 노동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모두 가능하다.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는 한 달에 실제로 근무하는 날이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를 포함해 30명이 넘는 사업주라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금은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신청하기 전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한 번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 등을 위해 동주민센터 안에 관련 전담창구를 만들었다. 담당 인력도 배치했다. 안정자금 신청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근로복지공단 등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팩스로 신청해도 된다.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인동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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