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337조' 위반 이유…미국 통상 압박 강화 우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제조업체와 이 기술을 이용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 '비트마이크로(BITMICRO)'는 지난달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델, 레노버, hp, 에이서스, 바이오 등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사실상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SSD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30% 이상의 점유율로 세계 1위, SK하이닉스도 7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용량 저장장치는 SSD는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플래시를 사용,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큰 제품으로 손꼽힌다.
이미 세탁기, 철강 등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소송을 두고 업계에서는 반도체로도 미국의 압박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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