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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105억 아파트 거래 감추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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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가 거래 불구 부동산 실거래가시스템에 등재 안돼"부동산시장 혼선 우려 제외" 석연치않은 해명

경기고사거리쪽에서 바라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자료:서울시>

경기고사거리쪽에서 바라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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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역대 최고가 아파트 매매거래 내역이 정부의 부동산 실거래가시스템에 등재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거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의 복층형 펜트하우스다. 지난 8월 한 외국인이 105억3000만원에 샀고 지난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인 것은 물론 역대 최고가로 꼽힌다. 이는 역대 최고가 아파트 거래로 꼽히는 한남더힐(2016년 12월 매매거래, 전용 244㎡ 82억원)보다도 23억원 정도 더 비싼 금액이다. 올해 단독주택 최고가 거래(7월, 한남동 88억원)보다도 비싸다.

통상 강남권 고가 아파트 펜트하우스의 경우 거래가 거의 없어 시세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 편이다. 이 아파트의 다른 동의 펜트하우스가 지난해 초 공매로 나오면서 매겨진 감정가격이 9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거래도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닌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직전 2006년 당시 매매거래와 비교하면 3배가량 올랐다.
이 같은 거래내역은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은 물론 서울시가 제공하는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올라와있지 않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는 아니며 거래금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해당 지역 내 부동산시장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면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실거래가 공개로 거래당사자 등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빠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에서 바라본 주변 야경<자료:서울시>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에서 바라본 주변 야경<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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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에 관한 신고가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비춰보면 국토부의 이 같은 설명은 석연치 않다. 국토부 역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운영하는 근거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면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정부부처가 스스로 공언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다른 경로를 통해 시장에 알려진 정보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감추는 게 오히려 시장혼선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해 공개토록 하는 현 규정이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부동산시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 같이 개입해 정보를 재가공하는 일 자체가 잘못이라는 논리다. 한 감정평가사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 낮은 가격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데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축적된 정보체계를 손질하는 게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일로 보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시가격과 차이가 너무 커 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초 기준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3억7600만원이다. 실거래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과세기준으로 초고가 주택의 경우 시세와 공시가격간 갭이 일반 주택보다 커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시가격은 공직자 재산공개 때도 활용되는데 실제 보유자산보다 적어 보이는 '효과'를 낸다. 일례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배우자가 보유한 강남구 도곡렉슬은 5억8800만원으로 신고됐는데 비슷한 평형대 최근 거래가 12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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