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56) 경위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6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거짓 내용의 글도 썼다. A 경위는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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