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민안전'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대형 참사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ㆍ청와대가 사고가 난 후에야 부랴부랴 움직이는 '사후약방문'식 콘트롤타워를 요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현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재난 유형 별로 시설 개선, 안전관리ㆍ점검 등 예방에서부터 대국민 교육을 통한 안전 문화 확산, 제도적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 산재한 유사한 건물들에 대한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재에 극히 취약한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시공한 건물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영국 런던의 그렌펠 타워 화재 화재 후 영국 정부가 저가 불량 외장재 시공 건물에 대한 강제 제거 조치를 취했던 사례처럼 특단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전국의 화재 취약 건물을 전수 조사해서 불연재로 내외장재를 교체하도록 하고 비용은 저리 융자해주는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충북 제천시 제천서울병원에서 전날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난 후 이동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특히 소방 점검ㆍ검사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제천 스포츠센터와 같은 다중이용시설들은 완공시 소방시설 안전 검사를 받아야 사용허가를 받고, 1년에 1번 소방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인력 부족으로 직접 진행할 수 없다 보니 대부분 민간 위탁 업체들이 이를 맡아 검사를 한 후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하는 체제가 정착돼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소방관들의 3교대 근무 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소방 검사를 담당한 예방 분야 직원과 지방ㆍ파출소의 인력을 대폭 줄인 덕분이었다.
문제는 민간위탁 업체들이 검사료를 건물주로부터 직접 받는다는 것이다. 소방검사 불합격시 영업 정지를 감수해야 하는 건물주 입장에선 까다롭게 검사를 진행하는 업체를 기피하게 된다. 민간 검사 업체들도 영업을 위해 봐주기 내지는 건성건성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소방 검사를 마친 후 실시되는 소방서의 불시 점검에서 부실 검사가 적발되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게 일선 소방관들이 전언이다. 이번 제천 화재 사고도 방염 처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소방시설검사가 완료됐고, 민간업체가 대행한 정기 소방검사에서도 2층 사우나 출입문 고장 등 문제점들이 전혀 지적·시정되지 않는 등 부실 검사 사실이 적발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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