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표현의 자유 억압, 위축되는 결과
두 가치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 중요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명예훼손으로부터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면 할수록 반대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인격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 적정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및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망 사업자는 지체없이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중단을 요구하기만 하면 별도의 소명절차 없이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까닭에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2008년 9만 건이었던 임시조치 처리 건수가 2016년에는 45만 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임시조치 개선 방안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관련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이 자리에는 사회자로 한국외대 문재완 교수, 발제자로 동국대 이창범 교수가 참여한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이경아 팀장, 오픈넷 박경신 교수, 참여연대 양홍석 소장, 한국언론법학회의 장철준 교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심우민 교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총장, 방송통신위원회 최옥술 센터장이 토론을 맡았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을 잡아 줄 수 있는 개선이 절실하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글과 정당한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비판 등이 수용되는 성숙한 소통의 시대를 위해서라도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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