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무부가 독일 당국 측에 최씨의 독일 내 재산과 관련한 사법공조 확대를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담당자는 이달 초 독일 법무부를 방문해 최씨의 독일 내 재산과 관련된 사법공조 확대를 논의했다.
국내에 있는 최씨의 재산 중에서는 200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이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지난 5월 최씨가 이 빌딩을 헐값에 팔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최씨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 거래 신고가 기준 228억원,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 일가 전체의 재산은 27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약 7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의 40년 지기 친분 이용해 비선실세로 있으면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6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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