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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성추행 처벌 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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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전공의 폭행 및 성추행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공의 폭행의 1차 책임이 병원에 있다고 보고 지원예산 삭감과 과태료 부과, 수련기관 지정 취소 등의 다양한 제재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폭행 근절과 재발방치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병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공의 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사건을 향후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약 500억원 내외의 규모로 편성되는 국립대병원 예산 지원과도 연계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병원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폭행 또는 성추행 피해를 본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변경을 원할 때 이동수련 승인 주체를 '병원장'에서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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