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내년 1월부터 관내에 설치된 모든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를 방범용으로 활용한다.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가동되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 CCTV는 방범용 CCTV와 달리 영상 녹화를 따로 하지 않는다.
수원시는 야간방범을 강화하고 방범용 CCTV 설치 예산도 절감하고자 주간에 주로 사용하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 CCTV를 야간에는 방범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비용도 아끼게 된다. CCTV 1대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1500만원이고, 운용비용은 매달 10여만원 선이다.
수원시는 CCTV 통합운영으로 설치비용 30억원과 연간 운영비용 2억4000만원을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다.
수원지역에는 10월말 기준 7800여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시는 올 1∼9월 수사기관에 방범용 CCTV 영상자료 4431건을 제공해 범인 557명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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