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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맞벌이 부모 연 2회 휴가 주는 ‘워킹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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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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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해결 위한 트리플 입법 3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트리플 입법 3탄 '워킹맘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지영법', '할마할빠법'에 이어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은 맞벌이 학부모들은 학교 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등의 이유로 학기당 1일, 최대 연 2일 학교행사로 휴가를 신청할 법적 근거를 갖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양'적인 접근, 즉 출산가능한 2030세대의 마음을 읽기보다 출산수당 등에만 초점을 맞춰와 저출산·고령화 쌍두마차 어느 하나도 멈추게 하지 못했다. 원 의원측은 이번 '워킹맘법'은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3040 세대의 마음에서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학부모 총회, 공개수업, 상담 등 공식적 행사에서 3040 워킹맘, 워킹대디가 참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원망을 품고, 이를 관찰하는 2030 세대는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며 "자녀를 한 명만 낳는 풍조 속에서 자녀와 보다 더 밀접한 교육과 소통을 갈구하는 마음을 읽는 게 출산장려금 보다 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장려금 정책은 실패했다"며 "2030 미래 세대가 3040 워킹맘들의 자녀교육,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지켜보며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심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워킹맘법은 자녀의 교육과 스킨쉽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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