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파쇄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생산문서를 분류 기준에 따라 생산ㆍ등록ㆍ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라며 "매월 말 '기록물 점검 및 문서정리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보도 내용 중 '불시점검 차원에서 필요하면 캐비닛을 열어보려고 자물쇠 열쇠를 하나씩 더 복사해 서무직원에게 맡겨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캐비닛에는 '정-부' 사용자가 있고 원래 두 사용자가 동시에 관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사용자가 열쇠를 분실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캐비닛이 방치될 우려가 있어 열쇠를 추가로 복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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