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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화민원, 내년부터 '국민콜 110'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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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달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와 공정위는 19일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2일부터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 110에서 대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소비자·가맹·하도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민원 상담수요가 많음에도 예산·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반면 권익위는 현재 316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상담 인력 확보나 인프라 구축 없이도 이미 확보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을 대행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업무협의를 거쳐 국민콜 110에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팀장 포함 총 15명)했으며, 상담사 전문교육도 실시했다. 향후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합의적 기반도 마련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양질의 민원 상담을 위한 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한다"며 "양 기관의 협업 과정에서 공정위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위원장도 "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상담대행 업무가 협업사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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