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와 공정위는 19일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2일부터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 110에서 대행하게 된다.
반면 권익위는 현재 316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상담 인력 확보나 인프라 구축 없이도 이미 확보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을 대행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업무협의를 거쳐 국민콜 110에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팀장 포함 총 15명)했으며, 상담사 전문교육도 실시했다. 향후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합의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갈비탕 주다니"…하객 불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