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의원 측에 5억5000만원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공씨가 이후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모두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구속된 전 보좌관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갖고 온 적이 있었지만 '큰일 날 일을 왜 벌이냐'며 호통을 치고, 후보자에게 바로 전화해 바로 가져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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