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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개헌, 결단하면 1주일 협상해도 가능…가능성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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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터뷰서 밝혀…“개헌 위한 결단만 남아”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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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현지시각) "헌법개정을 하기로 결단하면 1주일만 협상해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페루를 순방 중인 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위한 결단만 남았다. 10년 전부터 개헌 논의를 해 왔고, 모든 연구는 다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가 개헌에 우호적"이라며 "51%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정부형태'를 둔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문제는 지도자들의 태도로, 서로 양보해야 한다"며 "진지하게 협상을 하지도 않고 개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또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보인데 대해 "불변의 입장은 아닐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아울러 국회 내 개헌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요청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그는 "개헌이 쉽지 않다면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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