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6일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자 전날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마약 흡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밀수입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여기 유명한데 한국인은 왜 모르죠?'…일본·중국...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