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국내 전자제품이 해외 수출할 때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상호인정협정은 방송통신기기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자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에 인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의 상호인정 범위는 시험은 국내에서 실시하되 인증은 해당 국가에서 받아야 하는 수준(1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포함한 적합성평가 전 단계를 국내에서 완료(2단계) 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우선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을 2단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해 이번에 2단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기업은 상대국의 전자파 적합성인증을 받기 위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인증 비용과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수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우리나라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2단계 협정을 확대해 가는데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인정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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