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이씨를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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