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부회장이 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부회장은 사실상 공인으로서 비판적 평가를 감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게다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평가는 400쪽 중 5∼6쪽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실관계 역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상당성이 있다"며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부회장이 노무현 정부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노무현 정부의 총리로 만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차명 비자금의 사용ㆍ배분과 관련해 이 전 부회장과 이 회장 사이에 충돌이 생겨 이 회장의 심근경색이 발병했다고 분석하거나 이 전 부회장 재산이 5조원 정도라고 소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부회장이 이 회장의 여자 문제를 만들어놓고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나섰다는 부분도 실려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런 내용이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에 반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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