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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이건희 전' 저자 상대 명예훼손訴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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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전(傳)'의 저자인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와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부회장이 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평전은 사람의 일생에 대해 사실적 내용을 통해 작가의 의견과 평가, 세간의 평을 적은 것"이라며 "좋은 내용만 적은 것이 아니고 비판적 내용이 들어가 이 전 부회장의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게재된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부회장은 사실상 공인으로서 비판적 평가를 감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게다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평가는 400쪽 중 5∼6쪽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실관계 역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상당성이 있다"며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지난해 3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평전을 펴내며 그 안에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책은 삼성생명 소속 부동산팀이 이 회장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2005∼2006년께 이 전 부회장의 강남 부동산 매입도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실었다.

또 이 전 부회장이 노무현 정부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노무현 정부의 총리로 만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차명 비자금의 사용ㆍ배분과 관련해 이 전 부회장과 이 회장 사이에 충돌이 생겨 이 회장의 심근경색이 발병했다고 분석하거나 이 전 부회장 재산이 5조원 정도라고 소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부회장이 이 회장의 여자 문제를 만들어놓고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나섰다는 부분도 실려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런 내용이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에 반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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