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비 10만원 인상·근무시간 조정 등 처우 개선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들과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내 학교비정규직 약 1만7000명에 대해 근무시간 조정, 맞춤형 복지비 매년 45만원, 가족수당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원 강당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서울 지역 학교비정규직은 1만7845명(공립)이다. 이중 올해 1월1일 기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약1만7000명은 이번 협약 체결로 매년 45만원의 맞춤형 복지비를 받게 된다. 종전보다 10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총 소요 예산은 77억원 가량이다.
그 밖에도 ▲학교근무자 근무시간 조정(교원, 공무원과 출퇴근 시간 일치) ▲초등사서실무사 급여 중학교사서와 통일 ▲가족수당(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체 임금협약서의 유효기간은 내년 10월31일까지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교육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며 "상생적 노사관계를 기초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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