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다자녀가정과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장애인 등이 국립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객실료가 30%~50% 감면된다. 국립 산림복지시설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시설로 횡성·장성·칠곡 숲체원 등이 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일부 개정·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혜택을 제공받는 다자녀가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하며 지역 주민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각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객실 예약은 이용일 기준 4주전 오전 9시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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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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