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5일 김사열 경북대 교수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임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북대는 2014년 10월 간접선거를 통해 총장 후보자 1순위로 김사열 교수를, 2순위로 김상동 교수(현 경북대 총장)를 선출해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임용을 미루다 2년 후인 지난해 8월 김상동 교수를 새 총장에 임명했다.
이에 대학 내 일부 구성원들은 1순위 후보자인 김사열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사열 교수도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쿠팡, 지배구조상 완전 미국기업…韓 소비자 돈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