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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중형 구형…내년 1월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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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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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불러일으킨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마지막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약 7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40년 지기 친분 이용해 비선실세로 있으면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최씨의 범행은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헌법적인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최씨는 "정경유착을 적용하는 검찰과 특검의 발상은 그야 말로 사기적"이라며 "(고영태 등은) 제가 독일에서 들어오기 전 검찰과 협조해 경제공동체와 뇌물로 프레임을 짜고 그걸 토대로 검찰과 특검은 수사를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도 본인의 출세와 야망을 버리고 진정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길 간청드린다"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사람을 잘못 만난 탓이 크다"며 "전 그 대가를 받을 거다. 그러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도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돼 일선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음에도 대기업을 상대로 한 재단 출연금을 모집하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하는 등 국정농단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필로 작성한 업무수첩과 말씀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재판 과정에서 비교적 성실히 진술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선 "자신의 경영 지배권 강화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그룹의 자금을 동원해 최고 권력자에 뇌물 공여했다"며 "그럼에도 신 회장과 롯데 최고 임원은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허위 주장과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살펴볼 기록이 방대한 것을 고려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기일을 길게 잡아 내년 1월26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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