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의무팀은 14일(현지시간) 중국 경호원에 폭행 당한 M경제신문 소속 청와대 출입 기자의 CT 촬영 결과 안구를 둘러싼 안와골절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이 기자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면서 "바로 귀국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 기자가 안와골절 외에도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중국 경호원에게 구둣발로 구타 당한) 오른쪽 안구 시야가 흐리다고 증상을 전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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