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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탄핵 초래한 崔에 징역 25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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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185억 추징금 78억도 함께 구형
안종범 징역 6년, 신동빈 징역 4년 구형


최순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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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점, 우리 사회의 피해를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엄정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최씨에게 벌금 1185억원, 추징금 약 78억원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40년 친분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질타하고 "낮은 구형을 할 만한 어떤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주체임에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씨에게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구형 의견과 구형량을 밝혔다.

특검팀은 검찰의 진술에 앞서 "최순실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 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최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 및 특검을 비난하는 법정 태도를 보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하고 "이런 태도는 마지막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 함에 있어서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범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총 18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이와 함께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의 지분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현대자동차 및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수사를 넘겨받은 특검팀은 약 3개월 간의 수사 끝에 최씨를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딸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명목 등으로 삼성에서 213억원을 받기로 하고 실제 77억9000만원을 받은 것과, 미르ㆍK재단을 통해 받은 후원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에 모두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또한 특검팀은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부분에 알선수재 혐의를,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에 박 전 대통령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의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검찰이 다시 사건을 넘겨받았고, 검찰은 지난 4월 롯데와 SK그룹 뇌물수수와 관련된 제3자 뇌물 혐의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최씨를 재차 기소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현대자동차와 KT에 광고발주를 압박하고 롯데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등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수석의 경우 '비선진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 재승인 등 경영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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