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강좌 명에 2015년 이미 법으로 금지된 선행학습을 명시한 학원이 서울지역에만 18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시의 학원 및 교습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에서 교습과목 이름에 '선행'이라고 명시한 학원 및 교습소가 186곳(학원 180곳 교습소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학원 및 교습소 현황 자료는 학원 운영자가 등록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하고 등록해 만들어진 자료다. 이렇게 등록된 교습내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해당 학원의 옥외게시판에 게시물로 게시된다.
사교육걱정은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은 이들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과목 등록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는 관리·감독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게시물이 해당 학원의 선행교육을 알리는 온·오프라인 홍보물이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학원들이 선행과목을 등록하고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사교육걱정은 "광고뿐만 아니라 사교육기관의 1년 이상의 선행상품을 규제할 수 있도록 선행교육 규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