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절성 여부 따져볼 것"
내년부터 기재부 등 조세특위
보유세 인상 등도 신중 검토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68㎡형의 전세 시세는 26억원이다. 가상의 인물 A씨가 2채를 갖고 있으면서 본인은 다른 집에 세들어 살고 2채를 모두 전세로 임대로 줄 경우 손에 쥐는 보증금은 50억원이 넘는다. 또 다른 가상인물 B씨는 다른 아파트의 전용 85㎡형, 전세 시세가 8억원짜리 3채를 임대를 줘 보증금으로 24억원이 들어온다. 이 경우 A씨는 보증금에 대한 세금이 없는 반면 B씨는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명목으로 57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돼있는데 전세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월세소득에 대해선 적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보증금에 대한 세금 체계는 빈틈이 많은 만큼 손질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내년부터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조세특위)는 위와 같은 사례를 감안,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검토해 개편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조세특위는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꾸려지는데, 지난 9월 정책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진보성향 학자로 분류되는 만큼 손발을 맞출 특위 위원장 역시 민간에서 비슷한 성향으로 예상된다.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주택자 등 다주택자를 포함해 고액전세 전반에 대한 과세구조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라며 "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 특위에서는 보유세 인상방안에 대해서도 살필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를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여당 안팎에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내년 6월 선거가 예정된 만큼 여당 일각에서는 증세 이슈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거나 공정시장가액을 상향하는 등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에 나서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도 즉각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나온 수급조절 대책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세제개편은 곧바로 적용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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