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일부 패션팔찌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대량으로 나왔다.
납은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된다. 카드뮴은 폐·신장질환·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에 속한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다. 특히 7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최대 70.35%) 웃도는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다.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는 금속장신구에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각각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규제한다. 우리나라도 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제한기준을 초과해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는 회수·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금속장신구 납·카드뮴 기준·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패션팔찌)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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