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상급기관인 법무부 소속 검찰국 검사들에게 돈과 식사를 제공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상하 관계'이며 제공된 돈과 식사 가액은 나눠서 위법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올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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