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으로 '종근당 글리아티린'을 선정한 데 반발한 것이다. 대조약은 제네릭(복제약) 개발 과정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능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거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기준이 되는 약을 말한다.
대웅바이오 관계자는 "개념조차 불분명한 '원개발사 품목'에 대조약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해외 특허 보유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제약사들과 계약을 바꿔가면서 국내 대조약 지정을 좌지우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이탈리아 제약사인 이탈파마코가 2000년대 초반까지 대웅제약과 계약을 맺고 인지장애개선제 글리아티린을 판매해왔지만 지난해 1월 이 제품의 판권이 종근당으로 이전되면서 시작됐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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