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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코리아4.0] 전자문서 효력 인정…고지서 카톡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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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코리아4.0] 전자문서 효력 인정…고지서 카톡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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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중 하나로, 종이 없는 사회 구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제시하고 전자문서로도 문서 보관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규제 개선책을 내놨다. 앞으로 지방세·국세 등 각종 고지서나 은행 대출서류, 마트 영수증, 병원 처방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문서의 활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4일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내놨다. 이번 정책은 지난달말 발표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코리아4.0)'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종이 문서만 요구하는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문서가 열람 가능하고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돼 있으면, 문서, 서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면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을 통해 1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 보관, 제출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 아래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 행위를 열거하고 있어, 전자문서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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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문서(스캔문서)를 보관시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민간기업의 17.4%만이 종이문서를 전자화 문서로 변환 후 폐기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 매년 1억장의 종이문서를 만들면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이중 보관하고 있다.

정부는 모바일 메신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등기우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인터넷등기우편제를 완화했다. 기존 매출 요건 등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만 등기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를 인증제로 바꿨다. 다양한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온라인 등기 우편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의 알림톡 기능으로 우편도착물 서비스를 받듯이,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제외국민의 경우 국내 거주하는 대리인을 거쳐 EMS 등 물리적 배달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온라인 상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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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금융, 의료 유통 4대 분야에서 전자문서 이용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정부는 지방세·국세 등 고지서 1억건, 과태료 고지서 3000만건, 자동차검사 안내문 2000만건 등 민원서류 송달·제출 등 대민 서비스를 전자문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권에서는 여신업무, 압류 추심 통지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부 대형 유통매장 위주로 도입된 전자영수증도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며 병원·약국은 전자 처방전 발급 확대에 나선다.

양청삼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2021년까지 6000억원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 창출과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 비용절감 등에 따라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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