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주택은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지만,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동안 임대료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 시 최대 5%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대료 증액 5% 기준은 종전 계약금액 대비로 적용되므로 2년간 임대료 조정이 없었다면 2년 전 임대료가 증액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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