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혜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 3주택 보유자가 2채를 임대로 등록해 8년간 임대했을 때 현재 기준대로면 연간 세부담액이 516만원 정도이나 개선안을 적용하면 27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반대로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세금으로 1097만원을 부담하지만 개선안이 적용되면 1205만원으로 오른다.
이 같은 계산은 3주택자가 전용면적 84㎡형 1채, 59㎡ 1채 등 주택 2채를 임대했을 때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부담액 등을 가정해 나왔다. 취득세와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건보료 등 모든 혜택을 적용받을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각 세금ㆍ건보료를 8년간 납부했을 때 전체 합계치를 연 평균으로 나눈 금액이다.
취득세ㆍ양도세는 거래시점 발생분이며 나머지는 매해 납부액을 8년간 합산했다. 8년 임대 후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주택가격은 이 기간 20%가량 오를 것으로 봤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서울 지역 중위 기준을 적용했다. 2019년 이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는 점도 반영했으며 소득세ㆍ건보료 등을 따질 때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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