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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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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홍(60) 경기도 파주군수가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제3자뇌물 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모(56·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시장의 선거사무소 선거자금 관리 담당자 김모(60)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전 비서팀장 이모(54)씨는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을 적법하게 수입·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도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 사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54·여)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상품권, 명품지갑 등 모두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전 시장의 부인인 유모씨를 통해 금품을 전달했으며 거래기업과의 재개약을 앞두고 사업 전반에 걸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2014년 3월~12월 사이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모두 900만원의 정치자금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로 받았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 돈으로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법원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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