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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등록 임대주택, 취득·재산세 2021년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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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전용 40㎡ 이하 1가구만 임대등록해도 재산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50→70%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 건보료 최대 80% 감면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유도를 위해 취득·재산세 등의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2019년부터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의 경우 1가구만 임대해도 재산세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1937만가구 중 자가거주 1102만가구를 제외한 835만가구(43.1%)가 임차가구다. 이중 공공임대 136만가구, 법인임대 42만가구 무상임대 77만가구 가구를 제외한 총 580만가구(69.5%)가 개인 소유의 주택에서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적(私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잦은 이사와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연 5%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 임대기간이 4∼8년으로 일반적인 전세계약(2년)보다 긴 등록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을 현행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 2019년부턴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해 1가구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하기로 했다.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전용 40㎡ 이하 규모의 다가구주택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감면 범위도 확대된다. 감면기준도 3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6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려했지만 임대등록시에는 이 비율을 70%, 미등록시에는 50%로 차등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년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시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인 경우 세금은 연 14만원에서 7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미등록시에는 임대소득세가 연 56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어난다.

8년 이상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도 상향한다. 기존 양도세 장특공제 비율은 8~9년 50%, 10년 이상 70%였지만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시에는 70%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기존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최대 80% 감면해주기로 했다.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2019년 소득분부터는 건보료도 정상부과하되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연 평균 인상액은 16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임대등록시 8년은 연 3만원, 4년은 연 9만 수준으로 인상액이 낮아진다. 국토부는 20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증가 효과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 등을 고려해 감면 연장여부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주택은 4년 또는 8년 동안의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이 연 5%로 제한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사실상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이 확대되면 미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과 무리한 퇴거 요구를 억제해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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