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오후 업무방해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고탑 운영업체가 이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나 경찰은 업무방해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해당 광고탑이 ‘집회 금지구역’인 국회 담벼락에서100m 이내에 설치돼있어 이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집회 뒤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8일 열린 여의도 대규모 집회 당시 참가자들을 선동해 마포대교를 점거,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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