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외교부는 해당 지역우리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며 해당국 정부 당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이에 유의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관련 행정처리 과정에서 대리모 출산사례를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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