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본래 목적 회복을 위한 개정안 마련할 것…농축수산업 살릴 수 있는 대안도 준비하겠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청탁금지법 개정소식에 잠을 못 잤다"고 밝혔다. "껍데기만 남을까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안 대표는 "본래 목적의 회복을 위한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통과 소식을 듣고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걱정은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공직자에게 무조건 10만원씩의 선물을 하는 풍조가 형성될 가능성이다. 또 농축수산업 육성의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점, 앞으로 추가로 개정돼 '누더기법'으로 전락할 가능성 등 3가지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청탁금지법의 정신은 '3ㆍ5ㆍ10'(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이 아니라 '0ㆍ0ㆍ0'이라고 한 바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청탁금지법이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농축수산업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해 8월 직무 관련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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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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