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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청탁금지법 개정소식에 잠 못 이뤄…개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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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본래 목적 회복을 위한 개정안 마련할 것…농축수산업 살릴 수 있는 대안도 준비하겠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청탁금지법 개정소식에 잠을 못 잤다"고 밝혔다. "껍데기만 남을까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안 대표는 "본래 목적의 회복을 위한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통과 소식을 듣고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가장 큰 걱정은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공직자에게 무조건 10만원씩의 선물을 하는 풍조가 형성될 가능성이다. 또 농축수산업 육성의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점, 앞으로 추가로 개정돼 '누더기법'으로 전락할 가능성 등 3가지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청탁금지법의 정신은 '3ㆍ5ㆍ10'(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이 아니라 '0ㆍ0ㆍ0'이라고 한 바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 중 사회에 가장 기여한 법이 바로 청탁금지법"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이것이 후퇴하면서 나오는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청탁금지법이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농축수산업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해 8월 직무 관련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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