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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종교인과세, 국민 눈높이 감안…형평성·투명성 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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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과세 형평성 지적 있다…EU의 조세 비협조지역 지정 계기로 세계 기준에 맞추는 노력도"

李총리 "종교인과세, 국민 눈높이 감안…형평성·투명성 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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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해서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종교인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종교인 과세는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인의 특별한 위상을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의 공정과 형평을 기해야 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문제"라며 "기재부는 종교단체 간담회를 여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유럽연합(EU)이 지난 5일 한국을 조세 비협조적 지역을 지정한 것에 대해 "우리로서는 할 말이 있고, 기재부와 외교부가 여러 노력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차제에 우리의 외투기업 조세지원 제도가 세계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세계 기준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재부가 이 문제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타워크레인 등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의 대책이 매번 발표되고 현장점검도 실시되는데도,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이것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되어도 이행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 현장점검이 불충분하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대책은 내놓지를 말아야 하고, 내놓은 대책은 현장에서 지켜져야 한다"며 "시설과 장비의 기준은 엄격히 이행돼야 하고, 건설 근로자나 감독관 등, 해경의 일선직원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금방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시일이 필요한 것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근본부터 따져서 현장에서까지 지켜질 확실한 안전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항과 관련해서는 "공항은 출입국, 검역, 세관 등의 행정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그러자면 개항 전에 수많은 시뮬레이션, 연습과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면서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현장인력을 조속히 배치해 개항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모든 관계부처는 안전, 위생, 편의 등 공항시설 전반을 이용객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테러 대응태세도 빈틈없이 갖춰 달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개항준비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라"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지만,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물론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직자가 선물을 받지 말자는 뜻이다. 선물을 더 많이 받자는 것이 아니라 받지 말자는 얘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지 법으로 규제하는 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의 관점이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기 바란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뜻을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시도록 충실히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 농어민들께 내년 설부터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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