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위원들은 지난 전원위와는 달리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위원들의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일부 외부위원들이 '부대의견'을 냈으며, 이를 공개했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라며 "가능한 설 명절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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