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특별수사팀은 11일 남 전 원장과 하씨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던 김병찬 서장(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은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증거분석결과 등 수사기밀을 국정원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됐다.
남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현안 T/F’팀은 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허위서류를 급조해 비치하는 등 검찰이 엉뚱한 자료를 압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선개입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발언 녹취록을 삭제해 제출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고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국정원 대변인인 하모씨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하자 “정상적인 대북 사이버활동”이었고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검찰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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