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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혐의 남재준 기소...김병찬 서장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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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지난 2012년 대선을 전후에 벌어진 국정원의 댓글공작을 파헤치던 검찰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당시 국정원 대변인 하모씨가 11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특별수사팀은 11일 남 전 원장과 하씨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던 김병찬 서장(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은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증거분석결과 등 수사기밀을 국정원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수사 결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오히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또, “국정원의 명운이 걸려 있으니 개인일탈로 치부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댓글공작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한 혐의다.

남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현안 T/F’팀은 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허위서류를 급조해 비치하는 등 검찰이 엉뚱한 자료를 압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선개입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발언 녹취록을 삭제해 제출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고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국정원 대변인인 하모씨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하자 “정상적인 대북 사이버활동”이었고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검찰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서장은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치관여성 댓글을 확인한 사실과 증거분석 상황 등 수사기밀을 국정원 측에 누설했으며 나중에 수사기밀 누설 사실이 문제가 되자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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