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측 변호인단이 특검측 핵심 증인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위증 가능성을 제기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12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이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위증했음에도 특검이 김 전 차관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특검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짓 진술 했을 가능성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이 김경숙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직권남용외에는 모두 털었다. 4월30일이면 모두 끝난다'고 단정지어 말했던 것이 증거"라며 "이러한 말은 김 전 총장이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검과 김 전 차관 사이에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 전 차관은 이재용 재판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특검의 말을 들으니) 기억이 난다" 등 여러차례 증언을 번복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가 "증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을 요구하자 김 전 차관은 해명 대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을 하며 재판부 지적에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장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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