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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앞에서 '베트남 며느리 살해'…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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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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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어린 손녀 앞에서 베트남 국적의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8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8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며느리로서 한 가족의 구성원인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그 범행 동기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씨와 부자 관계에 있는 아들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아들과 결혼해 두 자녀를 키우면서 함께 살던 베트남 국적의 며느리 A(31)씨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A씨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 요리하거나 반찬을 구입해 식사를 해결하면서 A씨에 대한 미움이 커졌다.

이후 김씨는 지난 5월 실수로 뜨거운 물을 바닥에 흘렸는데, 그 일을 아들에게서 듣게 되자 A씨가 부자 관계를 이간질했다고 생각해 A씨를 극도로 미워하게 됐다.

그러던 중 아들과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김씨는 모든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김씨는 지난 6월 오전 4시께 아들이나 외부인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을 잠그고, 도어락의 건전지를 제거한 후 잠을 자고 있던 A씨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당시 3살과 1살의 손녀가 목격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타국에서 목숨을 잃었고, 가정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사건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와 아들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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