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최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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