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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권위, 존재감 높여 ‘국가 인권 상징’ 위상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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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인권위 특별보고 받아
“인권기본법 등 제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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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 동안 침체되고 존재감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처음 인권위로부터 특별보고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오찬을 겸한 특별보고에는 이성호 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인원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2012년 3월 이명박정부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87년 이후 30여년 간 국내 인권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 환경에 최적화된 인권 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하다”며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지방 분권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과 차별 배제 혐오에 관한 개별 법령 정비 ▲인권위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 보장 체계 구상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보고에 적극 공감하며 “인권위가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 인권 보호와 관련해선 대선 공약인 군 인권 보호관 신설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 사항을 각 정부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주시면 이를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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