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수사구조개혁 권고안' 발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시화된 가운데 경찰이 먼저 ‘선공’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토록 분리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이다.
경찰개혁위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의 핵심은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혁위는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되 기소권 및 보완수사요청권을 검찰에 줘 경찰수사를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사후 통제하고, 경찰은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제시했다.
특히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검사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영장을 청구하게 할 것인가는 사법제도의 발전과 시대상황에 맞게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입법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혁위 권고안 발표에도 실제 수사권 조정까지는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검찰의 반대가 예상되고, 경찰에 영장 청구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대한 일각의 우려가 여전한 탓이다. 경찰은 이를 불식시키고자 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인권경찰’로의 변화를 꾀해 왔다.
다만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수사권 조정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중립적 기구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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