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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부, 건설업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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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건설 공사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이들의 임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규칙 개정이 이뤄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불합리한 숙식비 공제, 휴일 없는 장시간 근무, 빈번한 사고 등에 노출된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해 지난 6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대해 최근 고용부가 인권위 권고 수용 입장을 전해왔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부가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숙식비 공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지침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관련 임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표준근로계약서)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감독ㆍ점검표 서식 개정을 통해 이주노동자 교육 여부를 표시토록 하고, 입국 전ㆍ후 취업교육 시 산재예방 및 노동관계법 관련 교육시간 확대, 실습형 교육 도입 등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자 중 45.5%(88명 중 40명)가 건설업 종사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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