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불합리한 숙식비 공제, 휴일 없는 장시간 근무, 빈번한 사고 등에 노출된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해 지난 6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대해 최근 고용부가 인권위 권고 수용 입장을 전해왔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업 감독ㆍ점검표 서식 개정을 통해 이주노동자 교육 여부를 표시토록 하고, 입국 전ㆍ후 취업교육 시 산재예방 및 노동관계법 관련 교육시간 확대, 실습형 교육 도입 등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자 중 45.5%(88명 중 40명)가 건설업 종사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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